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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해외직구,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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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해외직구,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
  • 영남매일
  • 승인 2014.11.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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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외직접구매와 구매대행 서비스의 구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구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국내에서 물건을 쉽게 구하지 못하거나 수입되는 상품이더라도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해외 유명 쇼핑몰에서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편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장벽, 배송 내지 통관절차의 난관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대행업체 또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구매가 대행되는 경우 계약체결 및 이행 단계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대행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즉 계약체결, 결제 및 배송까지 단계별로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대행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크게 보면 배송대행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계약체결을 소비자가 직접하고 그 배송만 대행업체가 대행을 하는 경우이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대행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대행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구매대행의 경우 더 나아가서 결제 및 배송까지 모든 계약단계가 대행업체를 통하여 대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행사업자가 지정하는 현지의 주소로 구매한 물품을 배송 받은 후 한국까지의 배송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해외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순수한 한국법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인터넷 거래에서 해외 사업자가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페이지를 구성했고 더 나아가 배송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국 소비자법의 유리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우리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를 해외사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대행서비스를 이용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물건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업자와의 매매계약 및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소비자는 대행업체의 대행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인터넷 사업자와의 매매계약에서 소비자법적·계약법적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구매대행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매수인으로서 간접대리권을 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 대 사업자 사이에 매매계약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대행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관계에서는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주소지를 해외 현지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상 판매 사업자가 해외에 배송을 하지 않은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구매 내지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법에 의한 보호가 물품 판매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이지만 형식적으로 배송지를 구매대행 업체에서 정한 현지 주소지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법에 의한 보호가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의약품의 경우 한국법상으로는 인터넷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거래가 허용된 경우가 있고 한국에 수출을 염두에 두지 않은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러한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배송대행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통관절차에서 수입금지항목에 걸려서 통관이 안되면 다행이지만 걸리지 않는다면 소비자 건강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구매대행 내지 배송대행 사업자들은 이러한 법적 불이익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소비자는 이러한 법적인 변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직접구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처방안과 정부의 과제

입법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입법자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인 대행서비스의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내의 대행업체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도 국제전자상거래 및 대행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해결 내지 소비자단체에 의한 보호조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소비자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제품만을 구매하는 위주로 해외구매를 이용해야 하며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외사업자 내지 대행사업자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본 후에 구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고 약간의 가격차가 있더라도 안전하면서 더 많은 법적 보호를 해주는 해외사업자 내지 구매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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