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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교차로 주변 담배꽁초 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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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교차로 주변 담배꽁초 진풍경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4.09.2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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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양심 이곳에 다 버려져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악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의 담배꽁초 버리기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고속도로변과 국도 지방도의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주변은 여지없는 담배꽁초 집합소가 되고 있다.

 
   

신호를 기다리며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져 버리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청소를 하지 않고 3일만 방치하며 수북하게 쌓인다고 한다.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운전자도 가족들을 모시고 가는 운전자 등 운전 중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 10명 중 1~2명은 창밖으로 꽁초와 담뱃갑 휴지 등을 버린다.

자신의 차량 뒤편과 옆 차로에 차량이 달리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버린다.

담뱃불을 끄지 않고 창밖으로 버리는 담배꽁초 때문에 2013년 한 해 평균 800여 건의 화재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담배꽁초로 인해 뒤따라오던 화물트럭의 짐칸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담배도 기호 식품이라고 하면서 즐기고는 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에게
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양심적인 운전자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위법행위를 일삼는다면 세상에 준법과 질서는 필요 없게 된다. 작은 질서부터 우리가 지켜나갈 때 내 가족과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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