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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준공 승인 후 불법 구조변경, 소방시설 태부족ㆍ화재 시 대형 참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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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준공 승인 후 불법 구조변경, 소방시설 태부족ㆍ화재 시 대형 참사 우려
  • 조유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8.1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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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확보 위해 조경시설물 철거하는 등 주거환경 저해요인 작용
불법이다 보니 안전문제 심각하고 주차면 부족 도로 불법 주차전쟁
해마다 단속한다지만 불법 구조변경 원룸은 중심 도시 전역으로 확산

최근 김해시 관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개발 지역인 내외동 북부동 삼방동 활천동 외 진영읍 장유 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 원룸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건축주들의 비도덕적 위법행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이들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은 건축경기 붐을 타고 7~8년 전부터 신도시 주변과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건축주들은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위해 건축허가 당시 설계와 달리 준공승인 후 불법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세대수를 늘리고 있다.

00빌, 00주택, 00원룸 등의 경우 준공승인 때보다 1.5배가 많은 세대가 입주해 있고 일부는 준공승인 때 보다 약 2배가 많은 세대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단속결과 밝혀졌다. 이들 다가구 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은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저렴한 전세방을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건축주들이 준공승인 후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벽돌 칸막이와 출입구 변경 등으로 세대수를 늘리고 있지만 소방시설물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커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세대수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조경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다세대주택 주변 주민들은 이곳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공간 태부족으로 도로변과 주택 상가 앞까지 불법 주차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웃을 비롯한 마을 인심까지 흉흉해 지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건물 구조를 변경해 원룸 수를 늘리는 이른바 `가구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 화재로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차로 화재현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일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이 단속한 내용을 보면 불법개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김해시 장유의 한 원룸의 경우 4가구와 4개의 주차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준공을 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준공 후 사무실로 허가받은 1층은 원룸 3개로 둔갑(개조)했고 원룸 4개로 허가 받은 2~3층은 무려 11개 방으로 쪼개 늘려놨다.

건축주가 임대 수익을 더 얻기 위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세대수를 늘리는 이른바 `가구 쪼개기`을 한 것이다. 이처럼 당초 4대의 주차장면을 보유했던 이 원룸은 입주 가구당 한 대식만 주차한다 해도 당장 14대의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초과된 10대의 차량은 골목골목 마다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런 식으로 건물 구조를 변경해 원룸 수를 늘린 건축주 38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 때문에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함께 원상 복구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과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경찰은 원룸 불법 구조변경이 `5대 안전비리`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곳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도 김해시와 소방서 경찰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불법 구조변경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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