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부산시, 식품위생분야 위반 산후조리원·요양병원 15곳 적발
상태바
부산시, 식품위생분야 위반 산후조리원·요양병원 15곳 적발
  • 안기태
  • 승인 2014.06.1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부산지역 소재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산후조리원 및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자칫 식품위생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집단감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단속 결과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 등은 이용 시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시설보다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일부 업소에서는 이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유통기간(1~6개월)이 경과된 어묵․쌀떡복기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품에 대한 아무런 표시(제조일자 등)가 없는 고춧가루․참기름 등을 조리에 사용한 업소 등 8곳이 적발됐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주방안의 조리기구, 환풍기, 후드 등에 기름때와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해 오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해 온 업소 등 5곳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표시 식품을 산후조리원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소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단속 시 적발된 산후조리원 및 요양병원 등 13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급식인원 50인 이하인 시설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