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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17조 8000억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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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17조 8000억 규모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3.02.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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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에도 특례보증 지원

올해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이 17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12년(14조3000억원) 대비 24.4% 증가한 17조8000억원 규모(수혜인원 약 110만명)의 신용보증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둔화가 가속화돼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심화될 경우 4500억원의 보증을 추가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지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 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증지원에 중점 우대토록 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영세 자영업자 중 특히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형마트의 상권진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다문화가정·새터민·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매출액이 업종 평균 미만인 자영업자 등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경영상 어려운 계층이다.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대출을 취급하도록 지역 신보의 보증비율을 통상 85%에서 95~100%로 늘려 운영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최고 1000만원까지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도 추진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공동 생산, 구매 등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 4월부터 시행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확대 추진한다. 같은 업체당 지원한도가 지난해 5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상향돼 지원된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업과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겐 12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1억원 이내, 연리 2.7% 고정금리다.

이밖에 저신용·저소득자(신용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사업자,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햇살론 보증’을 실시해 올해 중으로 1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의 리스크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불안이 확대될 경우에는 긴급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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