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①
상태바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①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3.01.2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①
부품성능 및 가격조사 통해 건전한 자동차 부품시장
                                     형성 및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제안


(사)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동차부품 가격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한 가격조사(일부 부품의 경우 성능테스트 조사 병행)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보수용 자동차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하여 불리고 있으며, ‘비순정부품’의 경우 용어자체에서 주는 이미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순정부품에 비해 품질이 낮은 것으로 오인하여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업은 실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간의 품질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 가격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건전한 자동차 부품시장 형성 및 소비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조사대상 차종은 구입한지 6년이 경과하여 빈번한 수리가 요구되는 2006년형 차종 중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차급에 따라 각각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소형), 소나타(중형), 그랜저(대형)를 선정했다.

가격조사 대상 부품은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 항균필터, 배터리, 전조등, 엔진오일등 총 6개이며, 각 부품의 3개 제품별(현대모비스 제품 및 기타 제품 2개)의 수리비(공임비 포함)을 조사했다.

가격조사는 서울지역의 1급 자동차정비업체 42곳, 2급 자동차정비업체 88곳, 부분정비업체 166곳, 직영정비사업소 19곳 등 총 315곳에 대해 방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소비자인식조사는 주 4회 이상 직접 자가용 운전을 하는 전국의 소비자 총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지를 활용한 면대면 직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②
자동차부품, '주문자생산(OEM) 부품'과 '규격품' 모두 충분한
성능을 소비자오인 초래하는 ‘순정부품’등 용어 정비 필요 !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로 인해 OEM부품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

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부품일지라도 완성차 생산기업이 주문 생산한 ‘OEM부품’(순정부품)과 부품생산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과 규격품으로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

‘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 )’을 사용할 경우 수리비(부품가격+공임비)는 ‘규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최대 1.8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를 대상으로 OEM부품과, 규격품 성능시험 결과, 대부분은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에어클리너(2006년형 아반떼기준) OEM부품(현대모비스)의 수리비는 평균 19,556원인 반면, 규격품(카포스)은 평균 10,667원에 불과했다.

자동차 수리시 소비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공임비 및 부품가격 게시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만 견적서 양식을 발부하는 정비센터가 32.7%에 달해 자동차 수리비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수리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의 발행 의무화를 준수하고 공임비 및 부품가격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인증제도” 필요하며, 보험금을 통한 차량 수리시 OEM부품 이외에 ‘규격품’ 사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의장권(디자인권)의 적용 배제도 검토 중이다.

규격품(비순정품)민간전문기구차원의 “부품품질인증제도” 도입해야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