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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사전등록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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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사전등록 전국 확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3.01.2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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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조속한 발견 위해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양)에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되었던 '사전등록제도'가 1월 28일~ 3월 31일 63일간 어린이집, 유치원에 현장등록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방문 등록이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제도이다.

현장방문 등록은 한정된 예산으로 2012년 7월 시행시 6개 특별·광역시 어린이집·유치원 대상으로만 실시되었지만, 이번 전국 확대시행으로 경남에도 약 40여 명의 현장인력이 2개월여간 투입되어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등록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현장방문 등록은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신청하면 해당 어린이집·유치원이 관할 경찰관서 여성청소년계로 현장등록 신청 및 일정조율, 현장등록 인력이 해당 어린이집·유치원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실시하게 되므로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의 경우 1월 18까지 1차 접수결과 도내 약 916개소 어린이집·유치원이 현장등록을 희망하였으며 2월 8일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등록과 함께 방문등록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방문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대상자와 방문하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사전등록된 정보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면 실종아동 등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더라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지문정보는 사전에 등록된 지문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자료를 검색하게 되고 사진정보는 사전등록된 사진과 특징점 등을 비교하여 실종아동 등 찾기에 활용하게 된다.

등록된 정보는 아동의 연령이 만 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 된다. 

이번 현장방문 사전등록은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도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신청하여 아동들이 사전등록제도를 이용,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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