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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위장전입, 불법농지 증명원 발급 부동산투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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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위장전입, 불법농지 증명원 발급 부동산투기 조장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2.04.1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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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불법농지 증명원 발급 부동산투기 조장

   
 
  ▲ 불법농지증명 취득을 위한 위장 계약서.  
 
서울사람이 대동면 위장전입 불법농지 증명원 발급 사실 드러나
불법증명원으로 서산시 산림개발 의혹 김해시 불법 확인 직권 취소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민임을 증명하는 농지취득 자경증명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전국의 산과 농지 과수원 등을 매입 개발하여 수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김해에서 제기되어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일대의 전과 답 10여 필지로 이 농지는 경작자 부재로 수년 동안 폐경 지가 되어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며 농지소유주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 2차 00아파트 거주 김 모(남65)씨가 실제로는 살지도 않고 농사도 지은 사실이 없는 되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 소유 타인에게 임대한 사찰(구원사)의 주지 스님 방을 거소지로 해두고 평소 사찰관리를 해 주던 친분이 두터운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농지취득 자경증명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농지소유주 김 씨는 이러한 허위 불법농지 취득원부 등록과 발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자신 소유인 대동면 주동리 929번지 내의 구원사 사찰을 사용 기한 없이 필요할 때 까지 사용하라는 구두조건으로 임대를 하였다가 임대인이 거주한 지 11개월이 지난 후인2010년 1월 7일 밤 10시경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산을 매입하여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산을 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농지취득 자경증명(농지원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지취득 자경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을 면사무소에 확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요사채 중 주지실과 거실은 내가 당분간 사용하는 것처럼 주택 사용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김 씨가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간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씨는 이렇게 하여 위장전입과 허위거주 계약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지 위원들의 비호 속에 농지취득 자경증명신청서를 만들어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2010년 4월 11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했다.

   
 
  ▲ 잡초만 무성한 농지가 경작지로 둔갑했다.(2011년 촬영)  
 
김 씨는 농지증명원부가 등재되고 난 다음 해인 2011년 4월 15일 또다시 주소를 충남 서산시 대산동 대로리 000번지 이장 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처럼 농지취득 자경증명취득으로 김 씨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산 000번지 8000평의 산림에 대해 벌목허가를 받아 모두 베어내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농지를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해시 대동면 사무소는 본지 취재진이 사실 확인 취재에 들어가자 김 씨의 위장전입사실을 비롯한 실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농지취득 자경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년 1월 9일 직권으로 농지취득 자경증명 원부를 해지했다.

이처럼 대도시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허술한 법령을 이용하여 위장전입과 허위 구비서류를 만들어 농지증명원을 발급받아 산림을 훼손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경증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받기 어렵다.

   
 
  ▲ 사찰 임대주가 깨끗하게 정리한 농경지.(2011년 촬영)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격 여부 입증서류
1.농지원부 사본
2.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 사실 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3.실농보상확인서 : 농업손실 보상금을 자경한 본인이 100% 받아야 함
4.쌀 소득 등 보전 직불 금 등록(변경)신청서
5.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6.인우보증서 농민일지 등
7.농협 등의 비료와 종자 면세유 등 구입증명서
8.농약 등 판매확인서
9.추곡 등 하곡수매 확인증 비료 등 영농자재 구매확인서
10.상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자경여부 판단기준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 투입입증여부
11.농지소재지거주여부 :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통하여 전입일 및 전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농지소재지 거주여부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거주 내용에 따르므로 적극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원부 취득 시 주요혜택사항
1.주소지가 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농지보유 시 소유이전등기 시 취등록 세 50% 감면, 채권면제
2.대출할 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전부 면제
3.농지원부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농지양도 시 2억 원까지 감면
4.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혜택여부 시 확인서류로 사용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구입 등을 지원
5.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m2당 개별공시지가의 30% 평당 165천원 면제
6.농업인의 자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음)
7.농업인의 자격증명
7.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구입요건 시 유리
8.농촌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혜택
9.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지원 시 확인서류
10.농어촌자녀 대학생, 고등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 장학금 우선지원
11.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가능

기타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게 되며 농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한편, 본지는 서사시 대산면에 대해 전화 취재에서 일부 불법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사자인 김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아 추가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계속 확인취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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