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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17- 김해시 한전 전봇대실태조사하면 점용료 년 수억 세수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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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17- 김해시 한전 전봇대실태조사하면 점용료 년 수억 세수 늘릴 수 있다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2.02.14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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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지지물 ‘전봇대’ 장사 임대료 폭리 취하면서
점용료 적게 내기 위해 김해시에 숫자 줄여 신고
부산시 수십 배 신고누락 파악 점용료 146억 징수

 
   

한국전력이 전봇대 임대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김해시에 내야 하는 점용료를 적게 내기 위해 김해시 전역에 세워진 전신주를 축소하여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내 모 인터넷 사업자와 케이블 회사 전직 직원이라고 밝힌 제보자에 따르면 한전 김해지점이 김해시에 신고한 전신주 숫자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만약 김해시가 읍면동 전 직원을 동원하여 한전의 전신주현황을 조사하면 아마 김해시는 매년 수억 원대의 점용료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한전에서 기간통신사, 인터넷업자, 게이블방송사 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신주사용 숫자와 한전이 김해시에 신고한 전신주 숫자만 비교해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지난 9일 제294회 경남도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한전 김해지점이 김해시에 설치한 전신주 현황은 2011년 6월 기준으로 61,556건이라고 밝혔다.

밀양시는 60,735건, 합천군이 45,102건, 창녕군이 44,226건이고 가장 적은 곳은 구 진해시로 16,301건으로 나타나 있다.

전봇대는 각종 전선과 케이블 선을 지탱해주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 도로 각지 가장자리에 주로 설치되기에 때로는 정상적인 교통과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경남 도내에 모두 293,337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전신주들도 규격화되지 않은 광고판과 각종 이용업소 전광판들과 함께 도심 경관을 훼손시키며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전봇대와 시설물들은 도로법 제41조 2항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도로 점용료 부과 현황은 김해시가 2010년 기준 42,750기에 부과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징수한 금액은 초라한 1,956만 원에 불과 했다.

 
   

진주시가 27,681기에 1,176만원, 양산시가 24,972기에 1,147만 원 등 경남 도내 전체 303,080기에 부과 금액은 1억 2,427만 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한 시·군 당 점용료가 연간 59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된다.

한국전력이 이렇듯 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원인은 전봇대 당 도로 점용료가 조례상 낮게 책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봇대 숫자를 축소하여 신고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산정기준 표에 의하면 전봇대 한 개소 당 1년에 850원을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례 제8조 3항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 수송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1/2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기에 결국 한 전봇대 당 징수금액은 425원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비슷한 목적으로 전주를 이용하는 통신사업자 등에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전주 임대료를 받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는 전봇대 한 개소 당 연간 17,520원을 받고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 등 일반 통신 사업자에게는 연간 10,800원을 받고 있다.

 
   

결국, 한전 김해지점은 전주의 점용료로 김해시에 한 개소 당 425원을 내고 전봇대 임대사업을 하여 한 개소 당 17,520원을 받아 4,120%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가 최근 부산시 전역에 세워진 전봇대 설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한전이 신고한 숫자보다 무려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시는 매년 한전에 146억 원을 추가 징수하여 세수를 늘리고 있으며 시민 혈세 절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김해시도 한전의 도로점용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세입관리에 철저함를 기한다면 매년 김해시에도 수십억 원씩의 세입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점용료는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에 의존하여 세입을 징수해 오던 것에서 탈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누락시킨 세원에 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이 전기공급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탄생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봇대임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면 더 이상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최근 밀양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횡포에 지자체가 더 이상 특혜를 주면 안 된다.

김해연 의원은 "한국전력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임대사업은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감면요인을 없애고 동시에 전봇대 설치 현황을 정학하게 파악하고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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