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4회>외국인 근로자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상태바
<4회>외국인 근로자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 조유식취재본부장
  • 승인 2014.05.26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11월 27일 영남매일 보도

기획취재는 경상남도 2011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자유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남매일이 위 기금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특별기획취재시리즈- 김해거주 외국인의 오늘


▲ 취재 및 보도일정
★취재기간 : 2011년 11월 2일∼12월 27일
★취재지역 : 김해시 17개 읍면동 전지역
★ 취재내용
1회(11월 23일) 다국적 시대에 접어든 김해 거주외국인 현황
2회(11월 23일) 김해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관과 사업
3회(11월 30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실태와 대책.
(불법 체류자와 고용기업들 등)
4회(11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인권침해ㆍ노동착치ㆍ폭행 등)
5회(12월 7일) 외국인범죄 시민은 불안하다.(외국인 인명관리 부실)
6회(12월 7일) 거주외국인. 정책은 무엇인가.
(차별화 금지, 교육, 문화, 복지정책, 지원정책)
7회(12월 14일) 거주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지역 단체(8면)
김해거주 외국인들에게 물었다.(9면)
(불편사항, 행정기관과 시민들에게 바라는 사항, 그들의 꿈)

 
   

합법과 불법사이, 외국인 노동자
김해지역 산업공단 및 농공단지 주변으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 형성되어있는 것과 관련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경찰이 외국인 범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협의회에는 경찰 관계자(서장, 정보보안과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외사계장)5명과 유관기관(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시청, 김해종합고용안정센타, 대한산업)4명이 체류 외국인 현황 및 발생범죄분석, 평가, 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고용업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방안, 외국인 범죄대책 및 예방활동, 외사수사활 동 강화방안 등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김해시의 외국인 범죄현황을 보면 매년 약 10%정도 증가추세며, "불법체류자 포함 체류 외국인 범죄예방활동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체계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치안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13일, 베트남 출신인 불법체류자 웬반탄(30·2000년 입국)씨가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에서 자살했다. 그가 쓰러져 있던 종이 박스 위에는 한글로 "미안 하요(탕)'이라고 적혀 있었다. '탕'은 공장에서 그가 불리던 이름이다. 그가 숨지기 한 달 전쯤, 근무하던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실시돼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추방 당했다. 웬반탄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시민단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의 레황탕씨는 "웬반탄은 단속에 걸릴까봐 항상 두려워했다"며 "베트남으로 돌아가 봐야 직장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해 죽음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검거할당제'를 실시해 매달 3000~4000명씩 잡아들이고 있다. 전국의 불법체류자 23만 명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한국은 불법체류자의 천국인가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전체 외국인 대비 20.3%에 이른다. 또 일반적 개념의 외국인 노동자(단순기능인력)의 46%가 불법체류자다. 이는 이웃 일본과 대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14만9000여명. 전체 외국인 대비 12%다. 대만은 1만6000여명으로 5%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입국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힘들고, 대만은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불법체류를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다. 자밀(30·스리랑카)씨는 "한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월급도 많이 주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게다가 불법체류자가 돼도 고용해 주겠다는 회사가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법무부, 노동부 미등록체류자 수시단속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추방정책에 따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필두로 시작된 부산과 경남지역의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는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법무부, 노동부 미등록체류자 수시단속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 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1)현재 출입국 단속은 합법의 신분이든 미등록이든 관계없이 무작위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은 피부색이 다른 아시아출신의 이주자들로 이것은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일단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감시와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이들은 무차별적이고 토끼몰이식의 단속과정은 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대형 참사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3)또한 강제단속은 미등록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4)기도를 위해 찾는 이슬람사원과 사찰 교회 주변에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5)또한 단속으로 말미암아 미등록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 문제가 있어도 숨죽이고 참기만 하는 실정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등록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6)연수생제도의 존속, 사업장내 인권침해와 노동탄압, 사업장이동의 제한과 부실하고 무성의한 법적 제 시스템이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빼앗고 있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이 결코 불법을 좋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7)따라서 본 공대위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금이라도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또한 미등록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체류가 불법이라도 삶과 노동엔 불법이 없다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외국인근로자’와 ‘이주노동자’. 이 말도 규정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만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실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차별과 무시를 내포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게 살아보려는 생각에서 ‘이주노동자’라고 불러야한다. 또 허가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노동의 삶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노동자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미등록노동자’라고 불러야 한다.

사람 자체가 불법이나 합법의 대상일 수는 없다. ‘체류’가 불법이므로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해서 보면 간단히 행정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 놓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마치 다 쓴 건전지 폐기처분하듯이 ‘불법체류자’들을 보호 없는 ‘보호소’에 감금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화마에 죽어 간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고 규정하면 다 쓴 건전지 버리는 수준 이상의 인식과 실천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시민들이 이들을 더 가까이서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불법체류자도 체당금 받을 수 있다

○○산업에서 5년째 근무하는 베트남에서 온 A씨는 불법체류자로 최근에 9개월 정도의 임금이 체불이 되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과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묵묵히 일을 해오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리봉에 있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해당 회사가 파산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연락을 해서 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기업이 도산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는 제도)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연간 200억이 넘는다. 그 절반가량은 노동관서의 지도 등으로 해결됐고, 나머지 반은 현재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외국인근로자들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보상법률사무소의 박성훈 노무사는 “임금체불을 당하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나 고용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체불기간이 장기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체불기간이 적어도 2~3개월이 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언어적인 부분이나 절차 등에 불편이 있으면 가까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활용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불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에서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되어 강제추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고 이점을 악용하는 고용주도 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임금체불 등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 그 명단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 노무사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들도 근무지 변경이 3번으로 제한돼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도 직장을 옮기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점들은 체불업체 명단을 공개해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이 피해구제를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활용하여 제때에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