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7일 영남매일 보도
기획취재는 경상남도 2011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자유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남매일이 위 기금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특별기획취재시리즈- 김해거주 외국인의 오늘
▲ 취재 및 보도일정
★취재기간 : 2011년 11월 2일∼12월 27일
★취재지역 : 김해시 17개 읍면동 전지역
★ 취재내용
1회(11월 23일) 다국적 시대에 접어든 김해 거주외국인 현황
2회(11월 23일) 김해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관과 사업
3회(11월 30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실태와 대책.
(불법 체류자와 고용기업들 등)
4회(11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인권침해ㆍ노동착치ㆍ폭행 등)
5회(12월 7일) 외국인범죄 시민은 불안하다.(외국인 인명관리 부실)
6회(12월 7일) 거주외국인. 정책은 무엇인가.
(차별화 금지, 교육, 문화, 복지정책, 지원정책)
7회(12월 14일) 거주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지역 단체(8면)
김해거주 외국인들에게 물었다.(9면)
(불편사항, 행정기관과 시민들에게 바라는 사항, 그들의 꿈)
2011년 5월까지 김해거주 외국인은 16,000여 명 정도 이고 국가 수는 중국을 비롯한 40개국이다.
이 인원은 정상적으로 입국하여 김해시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김해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줄잡아 약 6~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은 김해시 관내 변두리의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저임금에다 근로학대, 폭력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약점 때문에 불편부당한 문제에 대해 항의 한 번 못하고 죄인으로 불안함으로 매일매일 지내고 있다고 한다.
노예처럼 부려먹고도 임금은 적게 주어도 되고, 4대 보험료까지 안 내도 되는 1석 3조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김해지역 기업과 업체. 업소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중소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김해이다 보니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김해로, 김해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이야기다.
취재 팀이 김해시 서상동 주변 한 외국인 시설을 방문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자기나라를 비롯하여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체 등록된 외국인의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이다.
둘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반 정도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셋째 일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 거래 등을 한 후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경찰, 법무부 출입국에 신고하여 강제 출국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크고 작은 범죄행위를 하고는 김해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악덕 고용주들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사실을 빌미로 각종 인권 유린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억울함을 대놓고 신고할 때가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자신들은 이미 김해시민이고 김해의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자신들을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김해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다.
그 외국인 근로자는 1주 단위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주는 주간 12시간, 한주는 야간 10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가지 일하고 때에 따라 주말에 연장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주.야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받은 월급이 139만 원이라고 했다. 이는 분명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논평』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논평』에서 "불법 외국인 일자리, 합법으로 채운다’라는 노동부의 발표는 현실성을 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며 반박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 외국인 일자리, 합법으로 채운다’ 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중소제조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를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 원(1회)의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매체에서는 ‘외국인 대신 한국인 고용 1인당 120만 원 지원’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자 노동부는 8일 해명 자료를 내어 현재 제조업체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신고하고 승인받아 시설설비 및 설치에 1천만 원 이상 투자한 후 이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대해 투자금액의 50%(최대 5천만 원)와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이전보다 강화된 방안을 내놓았다.
외국인 대신 내국인 고용을 늘리겠다는 노동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첫째, 고용주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소위 ‘불법체류자’)를 해고하고 한국인을 고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규 위반 사실을 행정당국에 보고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모순을 가진 방안이다. 현재도 법무부는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체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 기업체들이 한국인을 고용하면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한편에서는 뺨을 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달래는 엇박자 정책을 계속한다면 정부의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둘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위험 분야의 업종에서 인력난이 심한 이유는 한국인들이 이런 곳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한국인들이 일할 의욕을 잃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주에게만 혜택을 주며 내국인 고용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이는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정책일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3D업종’의 경우 이미 한국인들이 기피한 지 오래된 업종들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내국인 기피업종을 파악하여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교육 강화, 건강검진 확대실시, 미등록자 합법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한국인에 비해 월등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한국인 고용 촉진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합법 노동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임금 하락은 미등록자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의 경우 단속으로 인한 제재와 처벌보다는 임금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기업주에게는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에게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여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에도 우리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의 임금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한국인 고용촉진책을 쓰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발상의 극치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돈 몇 푼으로 외국 인력정책을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버리고,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용주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탁상공론 정책의 부작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길일 것이다.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이 내국인에 비해 2배가량이나 높은 것에서도 드러나듯, 이들은 노동권과 건강권을 내어 맡긴 채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이들 역시 한국인 대신 위험을 안은 채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임에 분명하다.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특히,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이번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쾌적하고 안전하며 인권친화적인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경남발전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 곽태열 박사
한편 경남발전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 곽태열 박사는 '경남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 및 인식 분석을 통한 노동지상 활력화 방안' 이슈 보고서에서,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가지, 노동시장 안정화와 활력화를 위한 정부·지방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곽 박사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으로 △고용허가 신청 후 입국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 연속성 부족 △임금 부문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 △노동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관의 다원화로 효율성 저하 △귀국 프로그램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을 꼽았다.
곽 박사는 도내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 정책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체류 지원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ONE-STOP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능을 확충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 임금과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업종별 기업규모별 사업장 소재지별 외국인 노동자 수급계획을 수립해 이를 국내 노동시장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정책 수립 시행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교육훈련제도의 활성화 △종합고용지원센터 기능 강화 △외국인 노동자 직무수행 관련 적응시스템 강화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주 벌금 2~3천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모(52)씨 등 삼형제에게 벌금 2천만~3천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중 2명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제반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 씨 삼형제는 경북 구미시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7-10월 사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555명을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불법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단속 실시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또는 방문 취업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촉구하면서
"외국인 불법고용 시 2,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게 되고,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벌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 혜택이 줘진다" 고 밝혔다
중점시행 분야 간병인, 가사도우미, 인력소개소, 건설현장, 서비스업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단속 대상자는 다수 고용허가 만기 도래 자 고용사업장, 대규모 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분야 등이라고 했다.
김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조할 수는 없겠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약 7천 명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김해시나 경찰,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법무 부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어디에도 없다.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숙소는 어딘지 어느 나라사람들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기업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 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미등록근로자들 고용에 관한 지도점검 또는 교육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비양심적인 기업인들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비도덕적인 범법 행위를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조차 없는 것이 지금 김해의 현실이다.
국적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김해에 수 천 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금도 수도 없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지만,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만료에 따라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상당수가 돌아가지 않고 미등록상태에서 한 푼 이라도 더 벌기위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김해로 엄청 와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서상동 일대와 동상동 상가, 동상동 재래시장 등은 이미 이들의 거리가 된지 오래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도 세워야 하겠지만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 돼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김해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현황파악 등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