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가방 제조공장을 만들어놓고 가짜 명품가방을 제조해 판매한 장모씨(36)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씨(4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 주택가 지하 1층에 가방 제조공장을 차린 후 독일 유명 브랜드인 MCM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750개(시가 1억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가짜 명품 가방을 불법 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가장 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한지 15~30년된 장씨 등은 최근 보통 가방으로는 돈벌이가 어렵다는 판단, 짝퉁 명품가방 위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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