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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문화재 관리실태 '엉망'…용역비 유용·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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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문화재 관리실태 '엉망'…용역비 유용·신고누락
  • 이보람 기자
  • 승인 2008.04.2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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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용역 발주기관들이 허위 증빙서를 만들어 정부기관으로부터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받거나, 박물관은 분실하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문화재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 모 사립대학교 박물관의 경우 인건비를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해 받은 문화재 조사 용역수입 중 일부를 관장이 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를 감사결과를 22일 발표하고, 관련부처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립대 박물관장, 용역수입 개인용도 사용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의 사립대 A박물관의 경우 인건비 등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해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포함한 문화재 조사 용역수입 중 일부를 박물관장이 유용했다.

A박물관은 2001년3월부터 2007년5월 사이 57건의 문화재 조사용역을 수행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작성해 실제 투입비용보다 8억5015만원을 더 많이 받았다. 또 수입금 54억5700만원 중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순수익 32만5170만원을 수입지출 담당자 B과장이 박물관장 이름으로 개설한 통합조사비 계좌에 이체했다.

B과장은 통합조사비 계좌에 입금된 순수익금 중 8억8353만원을 지급근거 없이 박물관 직원 상여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23억6816만원을 2001년12월~2007년5월 사이에 수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중 14억4500만원을 당시 박물관장이었던 C에게 전달했다.

C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14억여 만원을 2005년10월과 2007년3월 재단법인 명의로 연립주택 5동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연립주택은 직원숙소, 서고 등으로 사용되거나 임대됐지만, 이 부동산은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기부 및 정관에 등기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B과장과 C박물관장을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 의법조치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14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 세입결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사기관 대다수 인건비 과다계상·허위 세금계산서

감사원이 용역금액 100억원 이상인 조사기관 11개와 신규설립기관 3곳, 대학박물관 1곳 등 총 15개 기관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중 9개 기관은 용역에 계상한 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의 3년간(2004년~2006년) 연도별 365일을 초과한 일수의 합계가 40일에서 2149일로 총 24억84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더 많이 받았다.

또 15곳 중 12개 기관은 같은 기간 조사원·보조원을 220일에서 1만5222일까지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계상해 96억9500만원을 더 많이 받았다. 조사기관들은 더 받은 용역비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조사용역 발주기관들이 시·발굴조사 용역사업비를 정산하면서 조사기관에서 허위로 작성·제출한 증빙자료가 그대로 인정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이 76건의 문화재 시·발굴 용역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출장명령서 등을 그대로 인정해 23억9200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개수공사 구간 내 유적시굴조사 용역비를 정산하며 9400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등 건설교통부 소속 3개 기관에서는 22건 사업을 정산하면서 실제 집행금액보다 7억7700만여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대상 유물 519건, 신고 누락·지연

감사원에 따르면 D대 박물관 등 89개 기관에서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지나도록 국가귀속 대상 유물 519건, 5만62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경산시 등 80개 기관에서도 발굴 완료일로부터 짧게는 2년(경기도 안성시)에서 길게는 37년(경상북도 경산시)이 지나도록 국가귀속 대상 유물 403건, 7만1947점에 대해 소유자 확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공고 결과를 문화재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청은 경상남도 등 39개 기관으로부터 출토유물의 소유자 확인공고 결과 소유자가 없음을 통보받고도 1개월에서 길게는 36년이 지나도록 152건, 2만7000점에 대해 국가귀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이 백자완 2점 등 총 69점의 국가귀속 문화재를 분실하고도 수사기관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2007년 7월20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 충청남도 연기군의 고려시대 기와요지, 강원도 강릉시의 삼국시대 고분군 유적, 울산광역시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아산시의 청동기시대 수혈지, 서울시 송파구의 광주풍납리토성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유적이 훼손됐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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