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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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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0.10.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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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차적 시행… 최고 2,000만원 한도 내

경남도가 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2일 도는 2011년부터 저소득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관련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상반기에 제정·공포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시행 규칙을 9월 30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남개발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가구다.

지원 규모는 임대보증금 가운데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6만3,0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만8,000여 가구로 임대주택 입주희망 가구는 8,900백여 가구로 조사됐다.

또 우선 2011년 200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수혜 가구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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