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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지경사도 11도 조례(안)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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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산지경사도 11도 조례(안)반발 확산
  • 기획취재팀
  • 승인 2010.09.1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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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시, 건설ㆍ건축업, 중장비업, 소상공업계 큰 타격

- 산지 농민들, 재산권 침해 그린벨트 보다 더 심한 규제다
- 상의 회장 "지역 경제 마비 대재앙 올 수도 있다"
- 토론이나 간담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기식 조례 지역 경제인들 강한 반발
- 이상한 김해시ㆍㆍㆍ 이상한 난개발 논리
- 산을 통째로 들어내는 것은 `OK`ㆍㆍㆍ 산자락 일부 개발은 `NO`

 
   

김해시가 도시 난개발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공장허가 산지 경사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개정에 나서자 김해상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상공인들과 산지농민들이 이 같은 조치가 그린벨트보다도 더한 재산권 침해이고 악덕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11도로 대폭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공업인들과 지주들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 강력규제로 이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산지에서의 공장허가를 비롯한 건축개발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조례안은 철회되거나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의 산지 평균 경사도는 관리지역은 25도 이하, 녹지지역은 21도 이하로 되어 있고 별도 예외규정은 없다.

인근 통합 창원시의 공장허가 산지 경사도는 21도에서 16도이지만, 경사도 15도 이상일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허가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양산시도 평균 21도 미만이고, 경사도 21도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허가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거제, 통영, 사천, 밀양은 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 같다.

경기도 파주시는 모든 지역을 23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3도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허가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김포와 화성도 15도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 있다.

이 조례안은 입목축적(산림형질변경지의 나무 총량)을 당초 150퍼센트 미만(녹지지역 80퍼센트 미만)에서 100퍼센트 미만 (녹지지역 80퍼센트 미만)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전녹지 지역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점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를 당초 500㎡ 미만에서 300㎡미만으로 하고, 부지면적은 1,500㎡미만으로 추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보전관리지역 또한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점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를당초 500㎡ 미만에서 300㎡ 미만으로 하고, 부지면적은 1,500㎡ 미만으로 추가함으로써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다만, 자연 취락지구의 첨단업종 공장 개ㆍ증축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건축 부문에서도 각종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 김해시장의 주장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부터 김 시장은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함께 난개발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복안" 이라면서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김해지역은 이제 공장이 포화상태인데다 공장개발이 시민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난개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김 시장이 이 과정에서 그동안 (주)김해상공개발(대표이사 강복희)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김해상공개발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자기 땅값 올려서 팔아먹을 의도 ▲그동안 법을 원용해 많은 부를 축적한 이들이 또다시 땅장사 하겠다는 의도 ▲고도한 특혜로 지적되는 상공개발의 산업단지조성은 허용해서는 안 될 일 ▲현재 곳곳에 지어진 공장 중 30%가량은 텅 비어 있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난개발시기라며 차라리 기업유치를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다 등의 발언을 해왔다.

상공회의소와 상공개발은 이에 대해 지난 16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 김해상공회의소 반응

김해상공회의소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승인을 받아 상공개발(주)이 시행하는 진영 주호 일반산업단지(183필지, 116,690㎡, 소유자 79명)와 현재 경남도에 승인 신청되어 있는 김해덕암용곡일반산업단지(777필지, 734,560㎡, 소유자 392명)에 상공회의소 회장 및 의원 62명과 상공개발주주 13명이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을 거쳐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관련법률 절차에 의거 신청 → 승인 → 토지 등 보상 → 시공 → 분양 → 정산 등 6단계로 진행되는데, 보상은 현재 상태의 토지에 대한 감정보상이 이루어지며,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입주기업에 조성원가와 이윤 6%를 더한 금액으로 분양하고 마지막 사업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어느 누구도 땅값을 올려서 팔 수 없는 구조인데도 자기 땅값 올려서 팔아먹을 의도, 땅장사 하겠다는 의도, 상공개발에 산단 허용은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따라 승인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 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분양하고자 하는 선량한 기업인들을 폄하하는 것이며, 특히 땅장사로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기업인들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장사 또는 장사꾼은 단순히 물건을 사서 이윤을 남기도록 파는 사람이고, 기업가 또는 사업가는 여기에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여러 가지 책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그 차이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 공장 중 30%가량 텅 비어 있고, 더 이상 난개발식 기업유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데 대하여 우리 기업인들도 기업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현재 난개발 되어 있는 곳도 단지화하여 기업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자는 데는 다른 의견은 없지만, 기존 공장이 30%가 비어 있다는 통계는 잘못되었다.

상공회의소가 최근 조사한 바로는 96%가 가동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러함에도 김 시장이 난개발의 원융이 마치 상공인들 인양 기업인들을 폄하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해상의 강복희 회장은 "공장허가 산지 경사도를 11도로 낮추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나친 발상으로 이는 그린벨트보다 더 강화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며 "산지농민과 산주, 그리고 지역상공인, 건축과 건설관련 업체, ㆍ장비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조례개정은 시민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클 것" 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결국은 건축과 건설 등 지역의 경제행위를 모두 멈추게 하는 대 경제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하는 등 강력하게 맞서 지역경제인들과 산지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나전고개의 그 높던 산이 통째로 사라진 현장.  
 
 
◆ 김해상공업인들의 반응

김해에서 20년 동안 중소기업을 하고 있다는 이 모씨(한림면)와 상동면의 손 모씨는 "김해지역의 공장난립으로 난개발이 심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이는 70~80년대 김해관 내 읍면 지역에 산재해 있던 무허가 축사, 돈사, 계사 2,000여 개소의 1만여 개 동의 건물들이 크고 작은 공장으로 둔갑하면서 형질 및 용도변경 되어 기업 수가 늘어났고 이들 건물 대다수가 이미 경사 20도에서 30도 이상 되는 곳에 집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김해시가 무분별한 토취장과 채석장 허가로 20여 곳의 아름다운 산들과 중턱이 사라졌고 지금도 10여 곳의 산들이 파헤쳐지고 있거나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이 되어 있다" "생림면 나전 고개의 높은 산을 비롯한 즉, 난개발이 아니라 산 자체를 통째로 들어내는데 앞장선 기관이 난개발의 원인이 중소기업인들에게 있는 듯이 몰아세우는 것은 세월의 여건과 조건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지금도 김해관 내 축사와 돈사를 비롯한 닭ㆍ오리 사육 축산업소가 한림면에만 300여 개, 생림면 150여 개 등 총 800여 개에서 2,500개의 동수(건물)가 산재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들 축산업을 그만두면 그 자리에는 100%로 공장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또 "김 시장이 난립한 개별 공장들과 공장개발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공장개발과 가동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소모품, 식자재, 의복, 전자제품, 가스와 유류 등을 김해에서 구매하고 있고, 자동차를 구매하면 김해시에 등록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쉬는 것도 김해에서 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과 세금 또한 김해에 내고 있는데도 시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분개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김해시와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우리 기업인들이 마치 온갖 불ㆍ탈법을 저지르면서 난개발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시장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자신을 김해토박이라고 밝힌 장유면에서 중소제조업을 하는 J모 씨는 "시장의 말을 이해 할 수 없다. 김해시 자체가 앞장서서 난개발을 하고 산림과 환경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에게 그야말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대학 4곳을 산 중턱에 유치하면서 산이란 산은 다 파헤쳤다"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옛 공병부대 우림지역에 종합운동장과 사격장ㆍ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야구장과 주차장을 지으면서 산야를 다 망쳐 놓았고 삼방동 하키경기장, 삼방체육공원, 장유체육공원ㆍ장유 테니스장, 안동체육공원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공원과 체육시설들이 모두 산 중턱을 깎아내고 10미터 이상의 옹벽을 쌓아 만들어져 있지 않으냐" "이런 것들은 난개발로 보지 않는 모양인데 참으로 한심하기 거지 없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생림면 나전리 애니메이션고 북쪽 뒷산이 정상에서 부터 통째로 파헤쳐지고 있다.  
 

◆ 김해시의회의 반응

 

김해시의회 도시 건설위 한나라당 이상보 의원(49)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공장입지 경사도 강화에 대해 자진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1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맹곤 김해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장입지 경사도와 입목축적도를 25도와 150%를 11도와 100%로 개정하는 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조례(안)가 시행될 때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상으로 당연히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난개발 방지에는 동감한다. 다만,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있어 공장 입지경사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편적으로 경사도만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담당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조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난개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공장입지 경사도를 11도로 입법예고(안)를 추진하면서 비교 도시를 김해시와 비슷한 조건인 창원시와 양산시 조례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보존가치가 적은 임야는 개발해 산업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훼손이나 잠식을 줄일 수 있다"며 시가 추진 중인 공장입지 경사도 조례개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게다가 김해시가 공장입지 경사도를 11도로 조례개정입법예고(안)를 통과할 때 임야는 개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도 불가능해 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조례개정입법예고(안)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며 집행부 측에 요구했다.

 

 

   
 
  생림면 나전리 정신요양원 건너편 산 중턱이 토취장으로 개발 중,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 건축업자들의 반응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이들은 "계획관리 지역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4~5년 전에 세분화) 소유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한 예로 "김해운동장 위 산 중턱에 건설 중인 골프연습장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소유주가 승소하여 김해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느냐" "김해시민 누구나 아름다운 산 중간에 우뚝 선 그곳을 보고 흉물 중 흉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사도를 11도 이하로는 개발할 곳은 김해에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늘어나는 인구 수요에 비례하여 함께 들어오는 크고 작은 기업과 물류창고 등은 결국 농지를 허가받아 건축해야 한다" "공장용도의 농지 대부분은 최소 1미터 이상 성토를 해야 하고, 성토하려면 복토용 흙과 돌이 있어야 하므로 결국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이는 난개발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또 "미래를 생각한다면 농지 역시 자연환경 이상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환경, 환경 하는데 계획관리 지역만 관리를 잘해도 얼마든지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다.

◆ 김해굴삭기 및 덤프트럭 경영인의 반응

굴삭기경영인협의회 회장은 "요즘도 경기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회원(굴삭기 정회원 400명, 비회원포함 800명 / 2010 년8월 20일 현재 김해시에 등록된 덤프트럭은 882대)들 마다 아우성이다" "시장의 생각대로 11도 경사도 조례가 시행된다면 공사현장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실업자가 될 것이다" "중장비를 구입한 기사들이 중장비를 구입할 때 현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없고 대출받아 구입하거나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과 은행이자를 내고 있는데 요즘에는 할부금과 이자는 고사하고 먹고 살길조차 막막하여 연체로 인하여 장비도 뺏기고 길거리에 나 앉을 판이다" "이러한 판국에 공장입지도 경사도까지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보고 자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조례는 반듯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덤프트럭 기사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운행에 따라 함께 먹고 사는 주유소, 정비공장, 타이어 업체, 철공소 등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 토목ㆍ건축 설계사들의 반응

부원동 K모씨와 C모씨는 "건설경기가 예전보다 최소한 배 이상 침체되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더욱 힘들지 않겠느냐" "기업의 부도와 경영악화로 인해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소규모개발공사들이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업과 소상공업들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시장의 시책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갑작스레 11도까지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향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냐"며 소통을 주문하기도 했다.

◆ 산지농민들의 반응  

생림면에서 2대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 모씨는 "각종 곡물과 채소류 등 우리나라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이 중국 등에서 싼 가격으로 전량 수입되고 있어 농촌지역 언덕바지나 산자락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들이 점차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농민들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자식들의 학비를 비롯한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일부 토지들을 팔아 대토도하고 생활경비로 쓰기도 하고 있다""시장의 말대로 경사도 11도 미만에만 개발허가가 난다면 우리농민들의 밭들은 단 한 평도 개발 할 곳이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미명아래 우리 농민들만 빚 더미에 앉혀 죽게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농민들이 지금 처한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본인(시장)의 생각만 모두가 맞다 고 생각 한다면 그것 또한 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금도 밭을 팔겠다는 농민은 많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방송과 신문보도 후 농지 가격은 계속 내려만 가고 있다"며 허탈해 하기도 했다.

◆ 공인중개사들의 반응  

김해시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한림면, 진영읍, 진례면, 장유면, 주촌면 관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들을 기자가 만나 최근 김해시장의 공장입지도 경사도 11도와 입목축적 강화방침이 정해진 이후의 부동산 거래와 가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동ㆍ상동면 주민은 4대강 보상비로 이 근처 산자락 등에 토지를 구매했던 사람들과 지역 농민들이 공장허가 조건이 강화된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팔아 달라는 물량은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많이 내려갔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한림면 생림면 진례면도 마찬가지였지만 진영읍과 장유면 주촌면은 다소 관망 상태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김해는 도시의 특성상 그리고 산들의 지형상 산자락을 끼고 있는 밭들과 산림지역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농민을 죽이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정방향에 맞춰 당분간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 합리적인 대안

김해시가 난개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다.

단순한 규제만으로 입안자의 목적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 사회통념이다.

절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시장도 다른 뜻이 없다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전 당사자인 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한 관련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절차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김해시의회도 市와 지역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인들 간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김해시는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을 다음 달 조례심의위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 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이나 11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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