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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장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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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장에 엄중 경고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0.1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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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건설과장 사표수리 조사

경남도는 마산 월영동장 등 사무관 8명에 대해 직접조사하여 중징계토록 마산시에 처분 요구하면서 추가로 적발된 건설과장 등 21명에 대해 마산시로 하여금 자체 조사하여 경남도 조사결과 처분요구 수준으로 엄중문책 토록 지시 한 바 있었다.

건설과장은 마산시의 재해 재난대비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교통국 소속 주무과장인 점을 고려 했고  같은 국소속 녹지공원과장은 경남도로부터 중징계 요구된 점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볼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므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규정(대통령령) 및 마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표수리(의원면직)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사표수리를 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했다.

그러나 마산시는 건설과장의 경우 금강산 관광을 한 마산 월영동장 등 사무관 8명과는 그 원인과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사표수리를 통해 '공직배제' 하는 것은 중징계 보다 더 무거운 징계에 해당된다며 관련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과정에서 임용권자인 마산시장이 실무부서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고  사표수리를 통해 관련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건설과장을 공직에서 배제하여 엄중문책 함으로써 공직내부 기강을 새롭게 확립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도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임용권자인 마산시장이 사건관련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오해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로 간주하여  마산시장에 대해 엄중 '기관장 경고' 를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지시하였다.

 마산시에서는 ’07. 10. 4 월영동장 등 9명의 징계 의결요구에 이어 ’07. 10. 9자로 사표 수리한 건설과장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 20명도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하였다.

조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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