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그날 이슈기사>2011년부터 주5일제 수업
상태바
<그날 이슈기사>2011년부터 주5일제 수업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2.1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늦어도 2011년까지 주5일제 수업이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 종일반에 정규교사 배치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서남수 차관과 이원회 교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양측의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예정인 수석교사 시범 적용이 교사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지원하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주거 편의 제공 △연수이수학점 실적에 따른 호봉 반영 △영양사 근무경력 인정비율 상향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 확대 △국립대 법정정원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교직수당 가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 영양교사·상담교사 업무 수당 등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모든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 출산 교원에 대한 혜택 확대 방안 등 육아휴직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인권보호와 교권신장을 위해서는 △학생 취업자 근로권 보호 △학교운동선수 악습 체벌 근절 △학생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시행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대학 교원 신분보장 드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법령 개정이나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하는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안으로 27개조 36개항을 요청했고,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9차례 교섭·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 33개항을 도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