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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슈기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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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슈기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8.01.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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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대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공포 -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달 28일자로 확정·공포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금년 2월 4일부터 신설되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올해 2월 4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이 광역시·도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제출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발급받게 된다.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및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면제 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요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붙임3, 별표 10의 3 참조)이 마련되어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요건을 갖추어 광역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종류를 통합·개편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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