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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대상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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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대상 무허가 학원을 운영한 30대 입건
  • 정임선 기자
  • 승인 2009.08.1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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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는 18일 무허가로 학원을 차려놓고 수강료를 받아온 A씨(38·여)를 검거해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원장인 A씨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시내 내동에 모 학원의 간판을 내걸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1일 2시간 주 5일 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육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무허가로 학원을 운영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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