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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당 보험금 수령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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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당 보험금 수령한 40대 입건
  • 정임선 기자
  • 승인 2009.08.1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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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는 10일 입원 치료일수를 부풀려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A씨(44)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께 모 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후 지난 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김해와 창녕소재 병원에서 입원 후 입원일이 포함되지 않은 외출일을 포함시켜 총 6회에 걸쳐 보험사로 부터 25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 같은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보험조사원(SIU)과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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