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께 모 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후 지난 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김해와 창녕소재 병원에서 입원 후 입원일이 포함되지 않은 외출일을 포함시켜 총 6회에 걸쳐 보험사로 부터 25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이 같은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보험조사원(SIU)과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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