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자신을 무시해 분신 시도, 큰 화재로 이어질 뻔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을 시도한 김해시 한 업체의 근로자 4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7시 50분경 시너가 담긴 용기와 라이터를 들고 회사건물 캐노피에 올라가 머리와 몸 위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해당 건물에는 1층 업체 이외에도 2층 공인중개사무소, 3층 주택 등이 들어서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
재판부는 “분신 시도가 이루어졌다면 상당한 정도의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김해 한 업체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사업주가 평시 자신을 무시한다며 분신을 시도해 건물 방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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