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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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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4.09.24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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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3일 2시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김해시청공무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울산경남지역지부)과 2024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올해 2월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노조는 최초 호봉제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호간 1만2000원 인상 ▲정근수당가산금 도입 ▲성과상여금 조정지수 인상 ▲고정연장근로수당 도입과 직무급제 근로자(CCTV관제요원)에 대한 ▲공무직 1직군 편입 및 호봉제 전환을 요구했다.

교섭과정에서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지난 8월 20일 교섭을 재개하여 노사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봉제 근로자는 각 직군별 기본급을 차등 인상(1직군 초호봉 2.3%와 호간 2000원, 2직군 초호봉 2.5%와 호간 2000원, 3직군 21호간 이상 호간 2000원)하기로 하고, 특히 쟁점이 되었던 직무급제 근로자(CCTV관제요원)의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직 1직군 편입 및 호봉제 전환 요구에 대해서 수용 불가에 합의하고 임금처우개선으로 기본급을 2.3% 인상하고 성과상여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사 양측이 양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김해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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