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대형마트 대상 포장폐기물 줄여
김해시는 다양한 유형의 추석 선물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과 재포장, 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일까지 관내 7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분리배출 표시의무 대상인 경우 적절한 분리배출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 점검한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가 기준을 넘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경우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통보하며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치균 자원순환과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분리배출 표시를 준수해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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