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지원반’ 운영 양산고용노동지청 연계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 협조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 협조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체불임금 해소와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양산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해 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 나선다.
먼저, 시 발주 관급공사와 산하 공공기관, 수탁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기성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용역과 물품 대금 등의 조기 집행과 체불임금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을 운영해 신고 즉시 양산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점검에서 업체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즉시 해당 사업에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관리한다.
이밖에도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지원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홍태용 시장은 “김해지역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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