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8월 16일까지 공항소음 영향권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기준에 따라 주촌·대동면, 불암·활천·삼안·부원·회현·동상·내외·칠산서부동 등 10개 지역 90,131명의 주민이 해당된다.
올해 공항소음 관련 김해시 주민지원 예산은 12억 원으로 한국공항공사가 8억 5천만 원, 김해시가 3억 5천만 원을 출연해 이 중 10%인 1억 2천만 원을 지역 대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사업 초기 수혜자는 24명에서 올해는 245명으로 10배가량 확대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 A 씨는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는 다 같이 보는데 대학생이 없는 가정은 피해보상이 없지 않으냐”며 “지원 방식이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해시 관계자는 “공항소음방지법과 김해시 조례에 따라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 지역 환경개선, 소득 증대 사업 등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해 고르게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학사업과 일부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외에는 김해시 고유 예산에 따른 공통 사업으로 특별히 소음피해 지역에 차별화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해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의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 다양한 지원책 강구의 한계는 있다”며 “법률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이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제한되고 이는 지자체 고유 사업과 중첩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피해 지원이 사실상 안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소음 피해지역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