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월 7개 전 읍·면 방문 상담 서비스
김해시는 3~11월 7개 전 읍·면을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축 관련 잦은 법령 개정과 건축 인·허가 절차 또한 복잡 다양해 전화 상담만으로는 건축행정 민원 해소에 한계가 있고 건축 민원 상담을 위해 본청을 방문해야 하는 읍·면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낭비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다.
건축공무원과 지역건축사로 구성된 민원상담반은 읍․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건축행정 관련 민원 상담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주로 건축 인·허가 절차, 건축물 양성화, 해체·멸실 등의 건축행정과 고충 상담을 제공한다.
이로써 시는 주민들의 건축행정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에 대한 사전 검토와 파악으로 건축 행정력 강화를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330-36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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