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의 점검·관리 실효성 향상을 위해 추진
김해동부소방서는 6일 공장·창고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해 자체점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체점검이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매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점검기구를 이용,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관계인의 소방법 이해 및 관심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소방법 이해 교육 및 소방시설 점검방법 교육 ▲요청시 현장 방문 컨설팅 및 교육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등이다.
김해동부소방서는 자체점검 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소방업체 간담회 개최 등 화재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해동부소방서 이계근 예방과장은 “관계인의 자체점검 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향상돼야 한다”라며, “간담회 개최와 총괄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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