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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9일부터 지급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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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9일부터 지급신청 개시
  • 성광준 부산권역본부장
  • 승인 2024.01.2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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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500만 원(1회)ㆍ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ㆍ매년 500만 원 한도 의료비

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00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하나 직접 들었다. 이때 시장은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예산 27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제출서류도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이다.

대상의료기관은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권역별로 골고루 안배했으며, 이를 통해 지원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우리가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해 우리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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