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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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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12.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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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2개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남도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월 연말,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총 2개소에서 진행되며, 행사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각 시장별 규모 및 수산물 판매 점포수를 감안하여 마산어시장, 마산수산시장 개소당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된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2만 5000원 이상~5만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겨울철 회 소비 성수기와 환급행사의 시너지 효과로 시장에 수산물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 수산업계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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