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72개 영업장 대상 점검
김해시는 12월 한 달간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마무리 점검이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에서 등록·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영업장 중 미점검 영업장인 동물판매업 16개소, 동물미용업 45개소, 동물위탁관리업 10개소, 동물운송업 1개소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별 시설과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장은 경미한 경우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이 외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시는 올 한해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해 21건의 현장지도와 2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지역 동물 관련 영업시설은 총 316개소(동물미용업 132개소, 동물위탁관리업 54개소, 동물병원 48개소, 동물판매업 42개소, 동물생산업 24개소, 동물전시업 6개소, 동물운송업 5개소, 동물장묘업 4개소, 동물수입업 1개소)이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