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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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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11.2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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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운행제한
수도권ㆍ6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 운행제한

경남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업용 차량은 2025년 12월까지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2024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단속은 도내 8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제5차 계절관리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에는 수도권, 부산·대구는 물론 광주·대전·울산·세종까지 상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에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계절관리기간 수도권과 6개 광역시·특별자치시 통행을 자제하는 등 유의하시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비상시 운행제한 협조뿐 아니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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