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종료로 적용이 확대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시는 관내 사업장·시설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사업장·시설 안전점검, 건설·제조사업장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전방위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 해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법 적용 사업장·시설의 수는 500여 곳에서 28배인 1만4000여 곳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시민재해 분야 1만4000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이메일, 우편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며 이달 중 식품접객업소 645곳을 대상으로 스마트·안전 복지사업과 연계한 현장 방문 홍보로 원료·제조물 관련 감염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 및 약국 신고·허가 시 중대재해예방 안내문 배포 ▲식품위생교육·회의 시 중대재해예방 방문 캠페인 실시 ▲시 업무협약 기관인 법무법인YK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관내 기업체협의회 대상 법률 홍보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 대다수가 법 적용에 대한 본인 인지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홍보로 해당 사업주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