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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발생 시 보상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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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발생 시 보상 속도 높인다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11.1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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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피해조사·배상액 산정 등 협업
손해사정사 전문성 활용,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로 입주자 만족도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사)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둥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내용도 점점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 홍철 (사)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며,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발생 시 보상 속도를 높여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보상금액 책정 및 검증으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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