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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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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묵인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1802건 적발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3.09.24 0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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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유해환경 점검 결과…신분증 미확인 술 판매 등 65건 수사의뢰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업소 230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곳을 포함해 업소 1737곳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한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1만 8603곳을 방문해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안내하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 각지에서 청소년이 안전한 여름방학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개학기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신·변종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능,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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