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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철도건설 과정에서 역세권 개발을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철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법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역세권 개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도 건설 과정에서 단순히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 등 종합적인 철도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도건설로 인한 정책효과 극대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2일 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 토론회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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