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8일부터 적용 물복지 서비스 확대
김해지역 건물 내 누수 감면 횟수 제한이 오는 8일부터 없어진다. 또 감면 개월 수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김해시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옥내 누수 감면 연 1회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감면 개월 수를 1개월 더 늘려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폭넓은 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누수와 누수 발생 위치가 다를 경우에도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옥내 누수 감면을 원하는 시민은 벽체 또는 바닥 누수를 증명하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구비해 시청 수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규모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이다.
문의는 시청 수도과 요금팀(330-2811)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영남방송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