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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담합 피해' 광주 50여개 중·고교…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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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담합 피해' 광주 50여개 중·고교…계약해지 가능
  • 조현수 기자
  • 승인 2023.06.0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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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법률자문

광주지검은 24일 광주 지역 45개 교복 업체들의 입찰 담합 비위를 적발,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입찰방해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업체 운영자들은 투찰 가격을 공유하고 담합해 32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광주지검 제공) 2023.04.24. sdhdream@newsis.com
광주지검은 24일 광주 지역 45개 교복 업체들의 입찰 담합 비위를 적발,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입찰방해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업체 운영자들은 투찰 가격을 공유하고 담합해 32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광주지검 제공) 2023.04.24. sdhdream@newsis.com

 광주시교육청이 "담합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교복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해석을 토대로 계약 당사자인 일선학교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고교에 납품되는 교복가격 담합행위로 적발돼 법원에 기소된 교복판매점·대리점과의 계약해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판결 전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결정은 학교와 낙찰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어 교복판매점·대리점과 납품 계약을 맺은 각 중·고교가 결정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적발된 업체와 교복납품계약을 맺은 학교의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적발된 교복판매점·대리점과 납품계약을 맺은 중·고교는 공립 20개교로 파악됐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50개교 이상이 담합으로 인해 피해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대 10만원 이상 비싼 교복값을 판매점·대리점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복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고 추가 안내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교복 납품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해 학부모에게 알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 대부분의 교복판매점·대리점이 담합행위로 적발돼 학교와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해지를 할 경우 2학기부터 교복을 입는 학교의 신입생들은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학교를 비롯해 학생·학부모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4월 24일 교복판매·대리점 45곳, 점주 31명을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교복판매·대리점들은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교복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악용해 교복 입찰이 진행되기 앞서 납품 학교를 미리 선정한 뒤 공개입찰이 진행되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1000원~2000원 많게 투찰가를 제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10만원~20만원대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학부모들은 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해 30만원~40만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돼 최소 3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광주지역에서 최다 적발된 '교복 담합 행위'가 전국적 현상임을 공감한데 이어 각 교육청 실무자들과 교육부가 입찰방식 변경·제재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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