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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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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촉구합니다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06.0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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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정희열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ㆍ진례면 지역구 시의원 정희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가스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ㆍ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매출에 비례하지 않은 요금 부담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2022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소상공인은 1.82%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곧 여름이 시작되면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늘어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이어 이번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이 상승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3.1원 인상되었고 2분기에도 8원 인상되었습니다.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1.1원에서 33.2원으로 상승하였고, 올해 2분기에도 영업용1 1.06원, 영업용2 1.12원 인상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가스와 전기를 필수로 사용하기에 요금 인상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하여 높은 가격이 책정되면 타 업체에 비해 경쟁력은 약화되고 이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 간 경쟁에 대한 부담을 높일 것이고 이어서 생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한 납부유예를 2022년 1월 7차 이후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이후 추가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책 강구를 요청합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충청남도는 기존 대출 상환 유예와 1,500만원 이내의 소액금융 지원, 대전광역시에서는 20만원 지급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연기, 200억원 규모의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였고 공통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난방비 지원 중입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는 7월부터, 도시가스는 12월부터 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는 발표는 했지만, 분할납부와 납부유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므로 우리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창업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이번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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