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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불안 요인 선제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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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불안 요인 선제적 차단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3.05.2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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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대출로 전환·부실자산은 신속 상각 유도키로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은 빠른 시일 내에 상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 발(發)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CP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증권사가 보유한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ABCP의 차환이 어려워지는등  증권업계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해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금리인상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시장 상황 악화시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선제 조치들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해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사업 위험이 실질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100%)을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 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금융투자협회 조사결과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E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이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증권사에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도 연장키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내년 2월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자금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프로그램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가 적용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 밖에 회사규모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고려해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부조치 중 PF-ABCP의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부실채권의 상각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과 자사보증 ABCP 직접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각각 5월, 6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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