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 위반업소, 영세사업장 등 400개소 대상
김해시는 26일과 31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환경관리 역량 부족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와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경남도 9142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가장 많은 2486개소(약 27%)가 김해시에 있고 2022년 기준 위반 건수가 210건으로 기업 규모가 작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에는 달라지는 환경법령과 환경정책, 대기·수질 분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요령을 설명하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기업체에서 궁금해하는 환경관련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관내 배출업소가 모범적인 환경관리 요령을 익혀 사업장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체가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