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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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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장휘정 기자
  • 승인 2023.03.30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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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기간 45억 원 등 올해 365억 원 징수 목표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압류 등 강력 추진

김해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월 체납액 455억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65억 원 이상을 징수하고, 올해에 발생한 체납액를 포함한 총 365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다음 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4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에 따른 경제 부진 속에서 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체납자의 납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빅데이터 체납분석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채권압류를 추진하고, 동시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9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세무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납세과 정승학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체납자 관리 및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 공유 등 신규 발생 체납 최소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현장 코칭하는 1대1 멘토링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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