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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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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대책 시행
  • 성광준 부산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3.1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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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 중심 전세사기 피해 구제
단기 6개월, 최장 2년간 시세 30% 임대료로 지원 예정... 이외 피해지원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도시공사 간 사용계약 및 협의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하여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지원주택 외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2월 중순까지 총 291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6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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