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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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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 발표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1.2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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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긴급지원 결정
노인가장세대 1만 4000세대, 난방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
취약계층 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 추가지원
경로당 한파쉼터 운영,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등 ‘보호대책’ 강화

경남도는 27일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최근 최강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난방비 긴급 지원대상은 먼저 노인가장세대 1만 4000세대에 난방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7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등 한파나 난방비 인상에 가장 취약한 노인가장세대는 현재 연간 6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번 4만 원 인상으로 연간 1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14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도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7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가구당 5만 원의 추가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27만 8000원에서 67만 7000원에서 도비 5만 원이 지원되면 32만 8000원에서 72만 7000원까지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 시 5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시군의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 운영하도록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신체 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4만 7천명)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한층 더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위가가구’ 발굴 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도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78개 소규모 복지시설에 총 1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도내 저소득가구 1500세대에 3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또한, 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는 도내 재난취약계층 1700세대에 난방텐트를 지원한 바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겨울은 유래 없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취약계층 등 도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고 건강도 걱정이 된다”면서 “경남도는 한파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과 현장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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