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모집 10개월간 공공일자리 제공
김해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2023년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총 19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4인가구 월 324만578원)인 근로능력 있는 만18~64세의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이며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각종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등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공원청소, 이든카페, 복지관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무조건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이며 최저임금(9620원/시간)이 적용된 하루 6만7340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법적 요건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 있는 실질적 저소득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2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16명의 참여자가 장유서부노인복지관 등 13개소의 일자리에 참여했다.
박종주 생활보장과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소득 창출로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455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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