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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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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3.01.1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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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가운데 징수유예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징수유예 건수를 보면 도입 이듬해인 2019년 126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930건, 2021년 420건, 2022년 3689건으로 특히 지난해는 전년과 대비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들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가 납세자보호관제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체, 창업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숨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유사사례 등을 검토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를 직접 참관하는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지방세 관련 각종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문의(330-0813)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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