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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아동친화도시인가?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11.2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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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시가 과연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2021년 경상남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합니다.

(슬라이드1) 김해시 외동에는 가야초등학교가 있는데, 가야초에는 주로 협성 엘리시안 아파트와 일동한신 아파트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약 800미터의 거리이고, 아이들의 보폭으로는 약20분에서 30분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현재 외동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통학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 본 의원이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후 다음 날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경계봉과 경계석 몇 개뿐이고 그마저도 몇 개는 헐겁거나 유실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펜스가 아니라 헐겁게 설치된 경계봉과 경계석은 아이들에게 장난치는 도구가 될 뿐 안전을 담보하지 않았습니다. 등교시간에 지켜본 바, 경계석 위로 걷거나 뛰는 등 오히려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보였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3) 또한 외동주공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 완전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외동주공아파트를 가로질러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흉흉한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거니와, 통학로로 사용하는 길도 방치된 쓰레기와 유리창이 깨진 상가 등 우범지대가 되기 좋은 요건을 갖춘 곳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4) 그러나 위험한 통학로를 안전하게 보수하는 작업도 없이 최근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11월 말부터 재건축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이 현장에 드나들어야 하니 사고를 대비해 현재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통학로를 이용하지 말고, 사진 상 빨간색 화살표으로 표시된 아래 쪽 도로를 이용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5) 그러나 빨간색으로 변경된 안내하는 이 길 또한 인도가 아닌데다 아이들 통학 시간에는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매우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사진과 같이 주정차하는 차량, 통행량이 많을뿐더러 빈 상가와 인도도 듬성듬성 연결되어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과연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이들 통학로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공사차량이 통학로를 피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일이 옳은 일인지 물어 볼 가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 여기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민원에도 김해시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민원이 접수된 부서들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만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번 이라도 모여서 의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시장님은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슬라이드 6) 이번 제250회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안 제2조에 따르면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 교통, 추락, 익사, 악취, 유인, 약물, 유해식품, 개인정보유출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기존 김해시 조례인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아동의 보호권이 정의되어 있고,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7) 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대로 당연하게도, 가야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상위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시간대별로 차량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부경찰서장님께 건의라도 해보셨습니까? 부서는 차량의 통행금지를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과 조례가 왜 제정되어 있습니까? 이 법과 조례에 따라 아이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망각하셨습니까? 얼마 전 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실겁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해시가 과연 아동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중부경찰서장님도 만나보시고, 교육감도 만나보셔서 외동 통학로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김해시의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항들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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