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5억6000만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2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주차장 유료화, 경차구역 운영, 의무휴업 등)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간 이행실적을 검토·심의해 경감비율(최저 5%~최고 43.3%)을 최종 결정해 50개 시설물, 1억7000만원 경감을 결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건축연면적 동지역 1000㎡ 이상, 읍면지역 2만㎡ 이상(읍·면지역)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되며 올해는 총 3400여건, 11억3000만원을 부과해 납부 마감일인 10월 31일 기준 88%의 납부율을 보였다.
아울러 미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부자는 11월 발송된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은행 방문,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독촉고지 대상자는 총 665건으로 미납액 약1억800만원에 미납액의 3% 가산금을 부과해 고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체납자 재산 압류, 방문과 전화 독촉 등의 징수활동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8%를 달성했다. 2022년에는 100% 징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