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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 스스로 내년 자치계획 수립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11.0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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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첫 주민총회 거쳐 안건 최종 확정

김해시는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오는 4일까지 2023년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자치계획안은 읍면동별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는 12월 첫 주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지난 9월 통합 출범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시의 분과별 퍼실리테이터 컨설팅 아래 지난달 4일부터 내년도 자치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마을탐방, 지역자원조사 등으로 다양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컨설팅에서 선정된 마을의제는 내달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의결과정을 거친다.

주민총회 상정 안건은 온라인 또는 현장 주민투표를 거쳐 읍면동별 2023년 자치계획으로 최종 확정되어 실행된다. 16개 읍면동에서 주민 스스로 개최하는 첫 주민총회인 만큼 각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해지역 19개 읍면동 가운데 작년 주민자치회를 시범 출범시킨 활천동을 포함해 현재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결성됐으며 한림면과 칠산서부동은 연말까지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주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첫 주민총회 개최를 계기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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