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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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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9.3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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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온라인 접수…현장접수 10월 4일부터

김해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접수 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며 보정률도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김해지역 방역조치 시설은 9772개소 정도이며 업소당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29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 현장접수창구는 10월 4일부터 업종별 방역조치 소관부서에서 운영된다.

업종별 접수처를 보면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편의점(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단란유흥주점 등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 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 ▲지역경제과는 편의점(자유업)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고려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콜센터(1533-33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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