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경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현실화 위한 ‘설계기준’ 마련
상태바
경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현실화 위한 ‘설계기준’ 마련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9.3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적용... 내년부터 시행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향상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기대

경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도급예정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작업 현장 이동이 많고 협소한 현장 특성 및 여건 미반영 ▲인력품 과소 적용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기준 미흡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손해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2019년)'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협업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금액의 저가ㆍ과소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경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특히 민선8기 박완수 도지사의 '민생과 기업의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추진' 의지에 따라 그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소통채널을 만들어 수많은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물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도는 지역 내 건설관계자 설문조사,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마쳤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도는 연말까지 도 본청, 사업소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본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업하여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ㆍ시군의 계약심사부서 및 감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발주 관련 공무원들이 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마을안길 포장, 도시 협소공간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